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10. 7. B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었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액 700,000,000원을 2015. 6. 30.까지 변제하되, 위 변제기를 경과할 경우 월 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은 같은 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는 대구 달성군 C 대 247㎡ 외 9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B은 2015. 6. 10. 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액 700,000,000원 중 미상환금 650,000,000원에 대하여 위 돈 중 200,000,000원은 2015. 6. 30.까지, 200,000,000원은 2015. 7. 15.까지 각 변제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할 빌라의 준공 시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준공이 늦어질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2015. 10. 31.을 최종상환일로 하고, 2015. 6. 30. 이후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5. 6. 11.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 신축 및 경매개시결정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총 2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의 다른 채권자인 D이 2016.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2016. 2. 2.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B은 2016. 2. 5.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