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9:5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의 노모를 진료한 공중보건의인 피해자 E(28세)가 노모의 병명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건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으며 대들자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배우자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D를 방문하여 보건지소장이자 공중보건의인 피해자에게 장모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요청한 사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7호는 예방접종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