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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6821

이사회결의부존재 등

주문

1. 피고의 2014. 11. 24.자 이사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소외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