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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11 2016가단50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D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2017. 1.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