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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2497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8. 5. 사망한 F의 아들이고, 피고는 1998. 3. 3. 사망한 G의 아들이다.

나. 울산 울주군 D답1894㎡에 관하여는 1970.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1970. 2. 26. 접수 제2539호로,E답3640㎡에 관하여는 1977.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70. 4. 21. 접수 제6137호로,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들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 토지를 표기함에 있어 읍 이상의 행정구역은 생략한다). 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소나무 등 약 700그루의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망 F이 1970년 초경 매수한 토지로, 망 F은 피고의 부친인 망 G에게 H 임야와 I 임야(이하 ‘이 사건 선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던 조상묘의 관리(이하 ‘선산관리’라 한다)를 일임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선산 부근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망 G의 사망 이후 피고도 원고의 부탁에 따라 계속하여 선산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망 F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임에도 그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해 둔 것이므로, 망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