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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구합1036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5. 9. 10. 버스기사 D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경유용 버스(E)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유 56.226리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11. 13. 원고에게, 원고가 버스운수사업자인 D에게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를 공급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ㆍ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3조 제1항 제12호의2,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징금 5,0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유소에서는 직원이 등유를 통에 직접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D가 이 사건 주유소장인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임의로 버스에 등유를 주유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D, F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D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F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