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E의 시조인 F의 29세손 G의 증손자인 32세손 A[A, 자(字)는 H]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화성시 I[이하 화성시 I 소재 토지는 리(里) 명칭 및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J 토지에 관하여 1970. 11. 5. 원고 종중의 종원인 K, L, M, N, O 명의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P 토지에 관하여 1970. 11. 9. 원고 종중의 종원인 K, L, M, Q, R 명의로, S 토지에 관하여 1970. 11. 9. 원고 종중의 종원인 K, L, T, M, R 명의로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P, J, S 토지는 1988. 4. 30. 대한민국 U에 매도된 다음, V 토지에 관하여 1988. 10. 4.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W, 망 X, Y, Z, AA, AB, AC, AD, AE, 피고 AF, AG, AH, 망 AI의 명의로 1988.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9. 13.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W, 망 X, AE, AB, AD, AC, Y, 망 AI, AH, AG, 피고 AF, AA 명의로 1988.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1990. 1. 22.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W, 망 X, AE, AB, AD, AC, Y, 망 AI, AH, AG, 피고 AF,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망 W(1996. 9. 1. 사망)와 망 AJ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1,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A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원고 종중 소유인 P, J, S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