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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7가합5524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E의 시조인 F의 29세손 G의 증손자인 32세손 A[A, 자(字)는 H]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화성시 I[이하 화성시 I 소재 토지는 리(里) 명칭 및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J 토지에 관하여 1970. 11. 5. 원고 종중의 종원인 K, L, M, N, O 명의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P 토지에 관하여 1970. 11. 9. 원고 종중의 종원인 K, L, M, Q, R 명의로, S 토지에 관하여 1970. 11. 9. 원고 종중의 종원인 K, L, T, M, R 명의로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P, J, S 토지는 1988. 4. 30. 대한민국 U에 매도된 다음, V 토지에 관하여 1988. 10. 4.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W, 망 X, Y, Z, AA, AB, AC, AD, AE, 피고 AF, AG, AH, 망 AI의 명의로 1988.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9. 13.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W, 망 X, AE, AB, AD, AC, Y, 망 AI, AH, AG, 피고 AF, AA 명의로 1988.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1990. 1. 22.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W, 망 X, AE, AB, AD, AC, Y, 망 AI, AH, AG, 피고 AF, 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망 W(1996. 9. 1. 사망)와 망 AJ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1,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의 주장 원고 종중은 A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원고 종중 소유인 P, J, S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