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15 2014가단2168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대 17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대 17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2. 9.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