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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13 2016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리에 있는 6번지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군 진도읍 동외1길 55-1에 있는 동외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