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1.15.(984),530]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호 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
나. 임의의 단체의 구성원만을 상대로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은 등록대상인 정기간행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발간, 배포한 책자를 그 발간기간과 회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등록대상 간행물이라고 한 사례
라. ‘03'항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강제규정을 몰랐고 발행이 중단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제22조 제3호 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을 자기소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임의의 단체가 그 구성원만을 상대로 하여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보'나 대학교의 ‘교지'와 같이 대량으로 발행되고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만큼 단지 내부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조항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다.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구성원이 아닌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약 16개월 간에 걸쳐 거의 매월마다 한번에 1,500여 부씩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다면, 이는 단지 그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일 뿐 그 임의단체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부간행물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발간기간과 회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같은 법 소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03'항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그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나.다.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제22조 제3호 가. 제6조 제3항 가. 헌법 제12조 제1항 , 제21조 , 제37조 제2항 라. 형법 제13조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외 5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제22조 제3호 의 규정은 같은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을 자기소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임의의 단체가 그 구성원만을 상대로 하여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사보'나 대학교의 ‘교지'와 같이 대량으로 발행되고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만큼 단지 내부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조항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울림'지는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인 ‘노동연구회'가 그 구성원이 아닌 위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약 16개월간에 걸쳐 거의 매월마다 한번에 1500여부씩 발간, 배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단지 그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일 뿐 위 ‘노동연구회'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부간행물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발간기간과 횟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 법률소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위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위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 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