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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3223 판결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1.15.(984),530]

판시사항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2조 제3호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

나. 임의의 단체의 구성원만을 상대로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은 등록대상인 정기간행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다.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발간, 배포한 책자를 그 발간기간과 회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등록대상 간행물이라고 한 사례

라. ‘03'항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강제규정을 몰랐고 발행이 중단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제22조 제3호 의 규정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을 자기소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임의의 단체가 그 구성원만을 상대로 하여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보'나 대학교의 ‘교지'와 같이 대량으로 발행되고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만큼 단지 내부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조항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다. 은행의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가 그 구성원이 아닌 그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약 16개월 간에 걸쳐 거의 매월마다 한번에 1,500여 부씩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다면, 이는 단지 그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일 뿐 그 임의단체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부간행물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발간기간과 회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같은 법 소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03'항의 정기간행물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그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제22조 제3호 의 규정은 같은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을 자기소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는 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거나,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지나친 과잉입법이라거나 또는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임의의 단체가 그 구성원만을 상대로 하여 발행하는 내부간행물이라 하더라도 회사의‘사보'나 대학교의 ‘교지'와 같이 대량으로 발행되고 내용이 다양하며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것도 있는 만큼 단지 내부간행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단서의 예외조항에 관계없이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울림'지는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 내의 임의단체인 ‘노동연구회'가 그 구성원이 아닌 위 은행 전 노조원을 상대로 약 16개월간에 걸쳐 거의 매월마다 한번에 1500여부씩 발간, 배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단지 그 배포하고자 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일 뿐 위 ‘노동연구회'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내부간행물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발간기간과 횟수 및 발행부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 법률소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강제하는 위 법률규정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또 위 간행물이 발행될 당시 뿐만 아니라 그 발행이 중단되고 오랜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바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0.26.선고 93노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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