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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3. 22:50경 세종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가로수로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직전 음주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