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25889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