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30 2018가단1351
당좌수표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