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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113288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