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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1: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주점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가 계산하기로 한 술값을 나누어 내자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