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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23 2014가단37081

비용상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2,920,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부터 2015. 1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행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하나투어(이하 ‘하나투어’라 한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경부터 파주시 D 소재 대형마트 ‘E’ 내 점포에서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F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F점 인수약정을 체결하고 2011. 3.초경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인수약정에서 정한 보증금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2011. 6. 16.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경 영업소를 파주시 G, 403호로 이전하였다.

피고는 누나인 H의 명의로 ‘주식회사 I’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점포에서 2014. 2.경까지 원고의 J지점으로서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판매하였다

(이하 위 J지점과 가.항의 F점을 통틀어 ‘J지점’이라 한다). 마.

원고는 승계참가인에게 2014. 12. 22. 피고에 대한 위임 또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채권 24,198,400원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14. 1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추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2015. 11. 27. 피고에 대한 위임 또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채권 52,216,139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승계참가인에게 위임하였다.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승계참가인의 2015.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5. 2. 2. 피고에게 교부되었다.

[인정근거] 갑 1,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J지점을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피고를 대신하여 J지점의 사무실 운영비용, 피고의 여행업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의 영업소 이전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