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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0362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일정 하에서 C가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경기 포천군 D 대 463평을 사정받았고, 그 후 1950년경 농지분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원고의 조부인 망 E이 C 또는 그의 승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취득하였다.

망 E은 1948. 6. 18. 사망하여 아들인 망 F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F은 2005. 1. 20.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와 G가 공동으로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 대상 농지로서 H에게 분배되었는데, H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 없이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18. 접수 제13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원인 없이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을 1호증의 1, 2, 을 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면장, 향토예비군 I면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12. 18.경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이 건립되어 있고, 늦어도 그 건립 무렵부터 지금까지 I면에 설치된 지역예비군 중대가 그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향토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