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CA100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2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