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2014가합508943 보험금
1. A
2. B
원고 B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014. 5. 27.
2014. 6.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3. 1.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과 특별약관 중 운전자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보통약관 ◎ 1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피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 회사(피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운동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15. (사망보험금) (1) 회사(피고)는 피보험자가 13.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이 사건 특별약관(운전자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1) 회사(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위 (1)에서 기타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3. (사망보험금) (1) 회사(피고)는 피보험자가 1.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가입금액의 4배 해당액 |
다. D은 인천시 옹진군 E 선적 무허가 잠수기 어선 F(2.99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잠수부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06. 10. 30. 06:30경 대청도 소재 선진포구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한 후 잠수복을 입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6:10경 실종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인천지방법원 2011느단2476호로 D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2012.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0.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실종선고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2013. 1. 17. 확정되었다.
마. 원고 A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출생 자녀로서, 원고 A은 3/5, 원고 B은 2/5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교통승용구인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여 이 사건 선박의 운행과 밀접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잠수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통약관이 보장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고 있는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선박)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보험금으로 이 사건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망보험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특별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망보험금 120,000,000원(=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 4)을 합한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원고 A이 90,000,000원(150,000,000원 X 3/5), 원고 B이 60,000,000원(150,000,000원 × 2/5)씩 각 상속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잠수기 어선의 잠수부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는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망인이 직업상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여 바다로 나간 후 잠수 작업을 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면책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잠수복을 입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실종된 사고로,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선박)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직업상으로 스쿠버다이빙 또는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거나, 선박승무원이나 어부 등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여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잠수기 어선인 이 사건 선박의 잠수부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한 후 잠수복을 입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실종된 사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직업상으로 스쿠버다이빙, 즉 잠수를 하여 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면책주장은 그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사고와 지급보험금을 달리하는 보통약관에 따른 기본계약과 각 특별약관에 따른 특별계약들로 이루어진 통합보험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통약관과 이 사건 특별약관은 별개의 약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가 정하는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보통약관과 '다른 약정'인 이 사건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이 정한 사유를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서 제외한 이상, 이 사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에 따른 면책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는 보험금지급의 면책사유로서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② 수익자의 고의,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⑤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⑥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⑧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⑨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⑩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⑪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⑫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⑬ 위 ⑫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만을 열거하고 있어, 이 사건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사유를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가 이 사건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것을 정하고 있는 다른 약정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인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선박)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14조 제3항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정한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탑승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는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120,000,000원(= 보험가 입금액 30,000,000원 × 4)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탑승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별약관이 '탑승 중 사고'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탑승'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자동차, 항공기, 기차, 선박 등에 올라타는 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별도의 특별약관으로 정하여 보장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고 빈번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승용구는 그 용법에 따른 사용 그 자체로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함으로써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의미는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 안에 있을 때를 가리키며, 이때 교통승용구의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교통승용구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참조).
그리고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 특정 교통승용구의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일어나는 사고로서 사회통념상 교통사고로 인식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 역시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대법원 2005. 0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탑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예정하고 있는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벗어나 수중으로 잠수하여 조개 채취 작업을 하던 중 실종된 사고로서, 망인이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이 사건 선박 안에 있을 때 발생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한, 비록 을 1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된 공기탱크에 공기공급호스를 연결하여 이를 이용해 호흡을 하며 잠수 작업을 하였고, 이에 망인이 이 사건 선박과 공기 공급호스로 연결된 상태에서 잠수하여 조개 채취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잠수 행위가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반되거나 선박 탑승의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이 잠수하여 바다 밑에서 조개 채취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특별약관이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위험과는 전혀 별개의 위험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한 사고라는 보기 어렵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인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는 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전용수
판사 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