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2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2015. 3. 12.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8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이 사건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3,890,000,000원 계약금 : 80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중도금 : 383,000,000원 2015. 3. 23. 지불 잔금 : 2,707,000,000원 (중략) 특약사항 : 잔금 지불시 임대보증금은 정산한다.
건물, 토지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800,000,000원은 법원 경매 해지를 위해 공탁키로 하고 결정이 나는 대로 잔금과 정산하고 인도하기로 한다.
(하략) [이 사건 약정서] 갑 : 피고 을 : 원고 상기인들은 서울시 종로구 C, D의 토지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매금액은 일금 : 삼심팔억구천만 원으로 한다.
(₩3,890,000,000)
2. 재매입가격은 당시 매입가격과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제비용을 포함한다.
3. 갑은 을에게 매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매입한다.
4. 재매입해가는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일금 일십오억원 정을 지급한다.
5. 본계약체결 후 중국인 등이 매입해 갈 시는 갑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이후의 금액을 50 : 50으로 차액을 분할하여 갖는다.
6. E에게 을은 작품 일억 상당을 구입한다.
위 사항은 F 박물관장인 E이 건물주인 부인 피고에게 본 건물을 되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