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511877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252,135원 및 그 중 8,480,652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6. 1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252,135원 및 그 중 8,480,652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6. 14.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