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공2001.6.1.(131),1105]
[1]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형사사건에서 압수한 주식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어 압수물에 대한 환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아 환부받을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환부의무 발생 당시의 주가와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주가 사이의 시가차액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환부의무 발생시점의 주식의 주가총액에 대한 민사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4]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1]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형사사건에서 압수한 주식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어 압수물에 대한 환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아 환부받을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환부의무 발생 당시의 주가와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주가 사이의 시가차액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환부의무 발생시점의 주식의 주가총액에 대한 민사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의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103조 , 제746조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3] 형사소송법 제133조 , 제219조 [4] 형사소송법 제332조
대한민국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노태우가 1992. 12. 3. 및 같은 달 9.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각 100억 원씩, 합계 200억 원을 교부할 당시 위 돈을 피고가 맡아서 적당히 관리하되 위 노태우가 반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은행금리 정도를 붙여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위 돈으로 쌍용자동차 주식 등을 매수한 것은 위 노태우의 승낙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는 단지 위 주식 등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소비임치약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6년 1월 및 같은 해 2월경 수차에 걸쳐 위 200억 원으로 매입한 주식 등을 위 노태우에게 반환하려 하였으나 노태우측이 그 수령을 거절함으로써 적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여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주가하락분 상당액은 피고의 반환의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노태우에게 위 200억 원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주식 등을 반환하려고 한 것은 반환의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노태우측에게 위 200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노태우측에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노태우가 수령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볼 것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은 구두의 제공만으로도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노태우가 수령을 지체한 목적물은 200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는 위 수령지체와 상당인과관계 내에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가하락분 상당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노태우가 피고에게 교부한 200억 원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에게 이를 맡긴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위 노태우가 피고에게 이른바 비자금 중 일부인 위 200억 원을 맡긴 동기는 위 돈을 은닉하여 두었다가 필요시에 쉽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이미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치에 이른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압수된 주식 등은 위 노태우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있어서 증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 압수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법한 압수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수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노태우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압수한 주식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위 주식을 환부받았어도 이를 즉시 매각처분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액은 환부의무 발생시점의 위 주식의 주가총액에 대한 민사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판시하고, 손해액이 환부의무 발생 당시의 주가와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주가 사이의 차액 상당액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시가차액은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167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주식에 대한 환부의무 발생 당시(노태우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일인 1997. 4. 17. 당시) 원고가 위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환부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주식을 적정한 시기에 처분하지 못함으로써 주가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주식의 시가차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주식 등의 압수시 피고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검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와 환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압수물환부신청 및 환부통지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면,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검사에게 그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노태우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로부터 압수한 위 주식에 대한 몰수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고의 기관인 검사가 그 주식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환부청구가 없었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환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환부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1998. 11. 17.자 준비서면에서도 단지 피고의 주식환부신청이 있으면 주식을 환부할 것이라고 한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는 피고의 환부신청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적법한 환부절차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압수물의 환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