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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정1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를 D으로부터 임차한 후 2017. 5. 4.경 이를 다시 피해자 E에게 전대하여 피해자는 위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위 임대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5. 중순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식당 전기차단기 스위치를 내리쳐 손괴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로 위 식당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이후 2일 동안 위 휴게소를 들어오는 출입로 3곳에 '개인사유지이므로 외부차량 출입을 금함'이라는 팻말을 단 나일론 줄을 설치하는 등 외부차량 및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