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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1.23 2018노1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법률의 착오 주장 및 호별방문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고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ㆍ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B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명함을 배부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