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2897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30,490원과 그 중 93,133,710원에 대하여 1999. 6.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8,330,490원과 그 중 93,133,710원에 대하여 1999. 6.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