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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57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고등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 21. 16:07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1세)와 F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1. 16:23경부터 17:50경까지 F으로 피해자에게 “바지 안으로 손 넣어서 그거 위쪽에 손 올리고 1분 문질러봐”, “이번엔 팬티에 손 넣구 2분 문질러봐 구멍 쪽으로”, “이번엔 바지 벗구 문질러봐 40초”, “문지르기 전에 팬티 벌려서 안에 한 번 보여주고 나서 문질러봐”, “가슴 1분 주무르는 거 보여줘”, “젖꼭지도 손가락으로 잡아서 비벼봐”라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다음 이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를 찍은 사진과 성기 부분을 문지르면서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8. 21. 11:21경 위 주거지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불상의 피해자가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8. 10.까지 G 어플리케이션,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여자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이 펜, 딱풀, 손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