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541 | 양도 | 2000-03-18
국심1999서2541 (2000.03.18)
양도
기각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 청구 외 OO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사실이 없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OO리 OOOOO 외 4필지 토지와 위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8.5과 1996.8.26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34,472,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0 이의신청, 1999.9.20 심사청구를 거쳐1999.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6.5.2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약정일(1996.5.31) 이틀전인 1996.5.29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 건 관련 청구인의 소장과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호-2호) 생략 (3호).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호) 생략 (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은 1996.8.5과 1996.8.26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8.10.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이 소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쟁점부동산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