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미간행]
삼광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조범제)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외 1인)
2011. 12. 14.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1은 695,442,855원과 그 중 414,340,672원에 대하여, ② 피고 2, 3, 4는 각 463,628,570원과 그 중 276,227,114원에 대하여, 각 2006.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414,340,672원, 피고 2, 3, 4는 각 276,227,1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06.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 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대여금에 관한 이자 청구 부분은 원고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함으로써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제1심 판결문 제1항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항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나. 당심에서의 판단
원고는 ‘원고의 감사로서 대표이사인 망인의 채무면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력한 소외 3의 행위는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소외 3은 결국 대표이사인 망인과의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정함에 있어 감사인 소외 3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3이 원고의 감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소외 6 교회의 채무를 임의로 면제한 행위이고, 소외 3의 행위는 망인의 위와 같은 채무면제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권리는 소외 6 교회에 대한 채권인 반면 소외 3의 행위로 침해되는 원고의 권리는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서로 구별되고, 망인의 행위와 소외 3의 행위가 경합하여 소외 6 교회에 대한 원고 채권의 소멸이라는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소외 3의 행위가 독자적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채무면제행위와 소외 3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사이에 객관적인 공동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행위와 소외 3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 소외 3이 원고의 감사이기는 하지만 이는 형식상의 직책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여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망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외 3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각자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전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대표이사인 소외 4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 3이 원고의 형식상 감사로서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다거나 소외 3에게 원고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