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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2 2014고정14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16:47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 보훈아파트 4동 옆 도로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종이로 위 차량 뒷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적발 통보

1. 위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