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