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의 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기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공개의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인 원고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기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에게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기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제출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거기에 기재된 통신자료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이하 통칭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이라고 한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더하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현황’의 사전적 의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수사의 밀행성 확보 등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 사이의 이익 형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서 사후통지 사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항에 기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