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인근 주점에서, 지인 C과 그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의 여동생과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7. 02:30경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귀가하고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17. 04:0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차도 끊기고 피해자의 부친도 없으니 자고 가라’는 C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 모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A DNA 대조감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사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