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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2760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