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상대원시장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