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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87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1999.3.15.(78),470]

판시사항

[1]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준재심원고)와 입증방법

[2]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면서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으며,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준재심원고가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된 변호사에게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준재심피고가 자인하면서 준재심원고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사안에서, 준재심원고가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신청인,상고인(준재심피고)

대한민국

피신청인,피상고인(준재심원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준재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준재심원고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송대리권의 흠결이라는 사실은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정면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고 먼저 간접사실을 입증한 다음 경험칙에 의한 추론과정을 거쳐 그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24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적는다)은 제1심에서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적는다)이 소외 1 변호사에게 이 사건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직접 소송위임을 한 바가 없음을 자인함으로써 일단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존재를 시인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신청인이 위 소외 1 변호사를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어서 그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기록 제129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대리인 선임에 관한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별개의 간접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간접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그에 터잡아 위 소외 1 변호사가 소외 2의 명의수탁자인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소전화해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을 대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