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558 | 상증 | 2005-11-07
국심2005서0558 (2005.11.07)
상속
경정
매매대금의 지급과 영수에 관련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금융자료 이외의 대금수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OO세무서장이 2004.11.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분 상속세 1,631백만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02. 5. 31. 신고한 상속재산중 임대용 볼링장 시설물의 평가액 275백만원은 이를 “0”으로 평가하여 경정결정하고, 기타의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OO가 2001. 12. 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02. 5. 31. 상속 재산 중 2002. 3. 18. 양도한 OOOOO OOO OOO OOOOOO OOO OO O,OOOO, OO O,OOOOOOO(OO OOOOOOOOO OO)의 실거래가액 3,450백만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5,195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810백만원을 포함하여 각종 채무액을 898백만원으로, 각종 공제액을 1,045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3,252백만원에 상속세 1,039백만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4,410백만원, 쟁점부동산 내 임대용 볼링장시설물(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275백만원, 쟁점임대보증금을 72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을 6,823백만원, 채무공제액을 728백만원, 기타 공제액을 1,045백만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4,996백만원으로 하여 2001년분 상속세 1,631백만원을 2004. 11. 10.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 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쟁점부동산을 층별 구분등기 등의 방법 등을 동원하여 매도하려 했으나 IMF여파로 여의치 않아 2001. 12. 3. 상속받은 상속인들의 노력으로 매도하였으며, ②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복사지를 대고 작성하지 아니하여 양도인·양수인 지분이 각각 다른 것 같으나 내용은 상호 일치하고, ③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002. 3. 9. 계약금 2억원, 2002. 3. 18. 잔금 2,474백만원이 입금되고, 보증금 대체 776백만원(보증금 810백만원에서 미수임대료 34백만원을 상계)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④ 처분청은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관련인 OOO가 『매매대금으로 매수인 OOO이 2002. 3. 9. 계약금 2억원, 중도금 없고, 2002. 3. 20. 현금으로 3,265,000천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므로 이 확인금액에 임대보증금 810백만원을 합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4,27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OOO을 대신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이 서명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는 상속세신고대행을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매매에는 간여하지 아니하여 사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고 말하는 과정에서 고령에 눈이 침침하여 계수를 잘못 이야기 한 것에 불과하고, ⑤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모두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으며, ⑥ 매매당시 IMF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장기 침체되어 있고 임대료 수익률 7~8%로 환산한 가액은 33억원~36억원으로 매매가 3,450백만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고, ⑦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는 단순히 개별공시지가만을 반영한 것으로 분쟁이 있는 볼링장시설을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오류를 범했으며,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에 5,070백만원, 76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높이려 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고, ⑧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정상적인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정상가액은 시가에 30%를 가감한 범위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며( 상속세법 제3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판결내용은 감정가액 24억원, 처분가액 12억원으로 50%이상 차이가 나지만 쟁점부동산은 감정가액 4,575백만원, 처분가액 3,450백만원으로 그 차이가 24.6%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평가를 하면서 동 판례를 인용한 자체가 잘못이다.
(2) 쟁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2001. 12. 3.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810백만원도 2002. 3. 18. 동 부동산의 양도시 이를 인계하였고, 특히 처분청이 부인한 OOOOOO학원 70백만원, OOOO 20백만원도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각각 2002. 5. 14.과 2002. 9. 6.에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임차인의 소득세 신고서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인정하고 정작 임대차계약서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3) 쟁점시설물에 대하여
볼링기계장치 233,837,835원을 제외하면 냉장고, 걸레통, 탁자, 의자, 도시가스·전기통신시설장치 등으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것들로 내용년수가 경과하여 사실상 잔존가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부동산의 평가에 대하여
(가)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2002. 3. 9. 매매대금 3,450백만원, 계약금 2억원, 중도금 2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특약사항”란의 글씨, 인감도장의 위치가 달라 동시에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없고, ② 2003. 9. 16. 청구외 상속세신고대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일에 계약금 200백만원, 2002. 3. 20. 현금으로 중도금 없이 잔금 3,265백만원을 받았고, 2003. 9. 18.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위 OOO의 진술이 청구인의 진술과 같음을 인정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다는 OOO는 매매대금을 3,450백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사실상의 매매대금과 다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OOO이 받은 3,465백만원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 쟁점부동산의 2002. 3. 9.(계약일)양도가액은 3,450백만원, 2002. 3. 11.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은 4,575,061,800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4,410,978,220원이며 양도당시 부동산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며, 매매를 주도했던 사람은 양수인 중 1명의 남편(은행지점장)으로 취득자금은 주로 은행대출금이었고, ④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보면 상속재산의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으로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하고,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평가 기준일과 당해 재산의 거래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하는 바 (OOO OOOOOOOOOO OO, OOO OOOOO, OOOOOOOOOO OO OOO OOOO, OOOOOOOOOOOO OOO OOOO) 이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3,450백만원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가) ①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이 50백만원이라 주장하는 임차인 OOOO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2001. 9. 24. 체결한 포괄사업양수도계약서와 2001. 12. 31.현재 국세청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임차 보증금이 3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② 임차인 OOOOOO 학원의 9기(2001. 12. 31. 현재)대차 대조표에 보증금 3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금융자료(OOOO OOOOOOOOOOOOOOO)에 의하면 2000. 7. 10.까지 월세 3백만원을 영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미납되어 2002. 3. 9. 현재 미납금이 34백만원에 달하며, 청구인은 2001. 7. 1. OOOOOO학원의 임대보증금을 1억으로 인상하였다고 하나 임차인의 자금사정이나 청구인의 금융자료 미 제시 등으로 보아 신뢰성이 없다.
(3) 쟁점 시설물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도록(OOOO OOOOOO, OOOOO OO OO)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고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세 신고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평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임차보증금(부채)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3)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경과한 쟁점시설물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생략)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그러한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는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건물에 대한 평가는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가 2001. 12. 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2. 5. 31. 상속세를 신고하기전인 2002. 3. 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3,450백만원)에 기타 자산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195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 4,411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3,450백만원에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810백만원이 포함되어 실제수령금액은 2,640백만원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전세보증금 81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수령금액이 3,465백만원이므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쟁점건물을 층별 구분등기 등의 방법 등을 동원하여 매도하려 했으나 IMF여파로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어 여의치 않다가 2001. 12. 3. 상속인들이 노력하여 매도한 것이며, 임대료 수익률 7~8%로 환산한 평가액 33억원~36억원에 비하여 매매가 3,450백만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고, 매매대금 모두 금융자료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정상적인 거래시가를 무시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매도인보관용과 매수인보관용이 복사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며, 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일이 2002. 3. 9, 매도인이 청구인, 매수인이 OOOOOOO, 매매대금이 3,450백만원(계약금 200, 중도금40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 보관용에는 중도금 란에 “설정금액 인수대체” 라고 기재한 반면 매도인 보관용에는 기재내용이 없고, 따로이 작성하다 보니 특약사항을 계약서상 기록한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이 다수의 관련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받은 진술서·확인서 내용을 보면, 2003. 9. 16. 상속세 신고대리인인 OOO는 계약일에 계약금 200백만원, 2002. 3. 20. 현금으로 중도금 없이 잔금 3,265백만원을 받았다고 2003. 9. 16. 진술하고 있고, 2003. 9. 18. 청구인은 위 OOO의 진술이 청구인의 진술과 같음을 인정하였으며,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다는 OOO는 매매대금을 3,450백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사실상의 매매대금과 다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OOO이 받은 3,465백만원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계약금 200백만원, 중도금 없이 잔금 3,265백만원원, 임대보증금 810백만원 합계 4,275백만원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4) 매매대금 정산내용을 보면 OOO 계좌로 2002. 3. 9. 계약금 200백만원, 2002. 3. 18. 잔금 2,474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은행 임대보증금 400백만원과 기타 임대보증금 376백만원은 양도대금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정확한 거래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측에서는 당초 진술한 매매가액을 부인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영수에 관련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금융자료 이외는 대금수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다.(1)(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으로 하기 어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매실례가액을 부인하여 국세청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 12. 3.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을 OOOOOO학원에 100백만원(2000. 10. 16. 계약서 작성), OOOO에 50백만원(2001. 11. 30. 계약서 작성), 기타인에게 660백만원 합계 810백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OOOO학원과 OOOO의 임대보증금을 각각 30백만원으로 하여 72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시점에 매도가액에서 150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영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을 60백만원이라고 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한다.
1) 처분청은 OOOOOOOO(OOO)의 임차료는 피상속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2001.6월)에는 보증금이 30백, 2001년 2기(2001.12월)에는 100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OOOOOO학원이 국세청에 제출한 2001.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보증금 3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금융자료(OOOO OOOOOOOOOOOO OOO)에 의하면 2000. 7. 10.까지 월세 3백만원을 영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미납되어 2002. 3. 9. 현재 미납금이 34백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또한, OOOO(OOO)이 2001. 9. 24. 사업을 인수할 때 전 사업자 OOO와 체결한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은 30백만원이고, OOO이 2001. 12. 31. 국세청에 보고한 대차대조표와 피상속인이 2002.1.25. 신고한 2001.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30백만원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2001. 7. 1. OOOOOO학원의 임대보증금을 1억으로 인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월 임차료를 미납하고 있는 임차인의 자금사정이나 청구인의 금융자료 미 제시 등으로 보아 신뢰성이 없고,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00백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상속개시일이 2001. 12. 3.이고 부가가치세신고일이 2002. 1. 25.인 점을 감안하면 신고금액에 맞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쟁점부동산의 양수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각각 2002. 5. 14.과 2002. 9. 6.에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의 증빙제시는 없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임대보증금을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반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OOOOOO학원의 2001. 12. 31. 대차대조표상의 보증금액 30백만원, OOOO의 2001. 9. 24. 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30백만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시설물에 대한 미상각잔액 275백만원은 볼링기계장치 234백만원과 기타 냉장고, 걸레통, 탁자, 의자, 도시가스, 전기통신, 시설장치 등 41백만원 합계 275백만원으로 법정내용년수가 경과한 미상각 잔액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금법 제61조제6항에 보면 시설물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 취득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을 보면, 시설물 및 구축물 등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시 건축 또는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금액에서 그것을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장부상 미상각잔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