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1. 이 사건 소 중 체납액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7. 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경 전 남편인 C의 형인 소외 D를 통하여 종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2003. 11. 13.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책임보험을 가입한 이래 2014. 12. 8.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회사에 책임보험을 가입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최근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는 저당권설정일 2002. 7. 8.,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31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1,55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2004. 3. 25.자로 대출종결되었고, 현재는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DB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 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체납액의 말소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 11. 13. 이후 발생한 저당, 압류, 과태료 등의 체납액의 말소등록 절차 원고가 2017. 11. 28.자 변경된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체납액의 말소등록절차는 과태료, 지방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압류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