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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노475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가입, 대부신청, 휴대전화 가입 등을 허락한 바 없다는 D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D가 피고인에게 문서 작성 및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동의를 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원심은 증인 D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그 밖에 증거 서류를 조사한 다음, 증인 D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그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의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