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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9노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1, 2죄와 원심 판시 제3죄를 분리하여 2개의 형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째 줄의 “피고인은” 다음에 “2018. 7.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