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40,090원 및 그 중 241,991,263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3. 20. ~ 2015. 3. 16.으로 하여 보증하기로 하되,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위 보증기한을 2016. 3. 15.까지 연장하였다.
나. 하나은행은 2015. 9. 20. 피고 회사가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30. 하나은행에 241,991,2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500,057원이고, 현재 그 잔액으로 148,827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40,090원(대위변제금 241,991,263원 법적절차비용 148,82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41,991,26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2. 16.까지는 원고가 정한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