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1.15.(932),3035]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료법인이 간호사 등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의료법인인 원고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소재 김안과병원에서는 지방출신 간호사나 여자일반직원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또 야간에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위하여 간호사를 대기시켜야 하는 병원 경영상의 필요성과 그 종업원들을 위한 후생복리의 측면에서 기숙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병원의 구내와 인근에서는 기숙사를 지을 만한 땅을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위 병원에서 1.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아파트 4채를 취득하여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40여 명 가량의 간호사와 여자일반직원들의 기숙사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법인이 위 병원의 구성원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간호사와 일반사무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가 병원건물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여도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공평과세의 원리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