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공2008상,347]
[1] 형법 제158조 예배방해죄의 성립요건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58조 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2] 교회의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7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안에서,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위 행위는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공1982, 399)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800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판근외 6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04. 11.경 (이름 생략)교회를 떠난 후 공소외인이 이 사건 예배당 건물을 점유ㆍ관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2004. 6. 2.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름 생략)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이름 생략)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피고인의 장롱을 들여 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또 피고인이 단순히 (이름 생략)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출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배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158조 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6. 2. 이 사건 예배당 건물에 침입한 후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교인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그 때부터 2006. 1. 12.까지 무려 7개월 이상 공소외인 등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기록상 달리 피고인이 위 기간 공소외인 등 교인들의 예배 내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하였다고 볼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기간 예배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예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예배방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