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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14 2015누6698

지원순직군경결정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2012. 4. 13.’을 ‘2013. 2. 20.’으로, 제5면 제16행의 ‘별지와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