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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311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9. 10: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한의사 H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6면), 피해부위 사진, CCTV 자료화면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4. 9. 10:30경 D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D의 어머니가 자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