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1.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