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5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