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광4302 | 소득 | 2020-05-20
조심 2019광4302 (2020.05.20)
종합소득
기각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 및 관련인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추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07서4938 / 조심2019광085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부터 2019.4.11.까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1.25.〜2018.5.15. 기간 동안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업장이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사업장에게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는 등 여러 업체에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사업장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2.20.〜2019.3.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대상기간 : 2012년〜2016년)를 실시하여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상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사유로 무자료 매출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2019.5.1.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2019.4.25. 이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사건번호 : 광주지검 2018형제25619호)하였는바, 처분청이 장부나 증빙에 근거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무자료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국심 2007서4938, 2008.5.16.)한 바 있다.
(다) 검찰이 쟁점거래처의「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하였으며,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특정한 행위나 수단을 수반하지 않은 무자료 매출에 따른 국세의 포탈에 대하여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여 무자료 매출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무자료 매출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검찰은 2019.4.25. 쟁점거래처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6.5.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 등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이 조사한 청구인 등과의 무자료 거래내용이 사실로 판단되고, 이를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6.5.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
(나) 대법원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 등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검찰에서 그러한 처분이 있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2008.3.13. 선고 2007두26674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위 형사고발에 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회계사무실에 제출한 매입장, 매출장, 분개장만을 제시하였고, 그 외에 매입품 입고내역과 제품 생산 및 출고내역을 기록하는 재고수불부대장, 실매출장, 실매입장, 거래명세표, 납품증, 운송증, 현금출납장 등의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코일)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을 한 후에 무자료로 매출한 정황이 청구인의 계좌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고, 이를 고의로 장부에 기입을 누락하여 허위로 작성한 매입장과 매출장을 회계사무소에 전달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다) 법원은 무자료 거래를 하고 매출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청주지방법원 2016.6.13. 선고 2016고약2332 판결 참조)한 바 있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하여 세금을 과소신고하는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판시(대전지법천안지원 2012.4.6. 선고 2012고단172 판결 참조)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수익 및 소득의 은폐를 목적으로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한 것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6)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1.25.〜2018.5.15.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에게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가액 합계 OOO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하는 등 여러 업체에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2> 과세자료 통보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9.2.20.〜2019.3.11.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쟁점거래처의 매출일보, 업체별 매출현황, 세금계산서 대체발행 내역, 자금관리 및 영업부서 담당자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상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OOO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사업장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사유로 신고누락한 무자료 매출액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산정하되, 동종업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40%) 보다 낮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율(22.88%)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3>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원)
<표4>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3)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상 주요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철강제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로 원자재인 코일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하고 있으나, 매출시 거래처의 거부 등의 사유로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고, 실제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상대방에 연락하여 보관중인 현금 시재 범위 내의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법인통장에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을 확인한 후 당일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바로 인출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입금한 상대방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짜의 금융거래 증빙자료를 만든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영업부서 담당자 OOO문답서에 의하면, OOO2008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쟁점거래처에서 영업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월별 거래처별 판매수량·판매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미발행금액까지 OOO대리가 작성한 후 OOO전무에게 보고하면 구춘호 전무가 미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대체발행할 업체를 대부분 지정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대체 발행할 업체를 기재하여 월별 업체별 OOO매출내역 및 대체발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본인이 대표이사에게 최종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의 월별 거래처별 판매수량·판매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미발행금액·대체발행내역은 쟁점거래처의 OOO파일의 자료로 확인된다.
(라)「조세범처벌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을 실행위자, 쟁점거래처를 양벌대상 법인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쟁점사업장의 매출장, 매입장, 분개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그 외 쟁점사업장의 매출장, 매입장, 재고수불부대장(매입품 입고내역, 제품 생산내역, 생산품 출고내역 등), 거래명세표, 납품증, 운송증, 현금출납장 등 기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으며, 존재하지도 않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2019.3.11.)를 제출하였다.
(5) 광주지방검찰청의 피의자인 쟁점거래처 및 그 대표이사 OOO대한 2019.4.25.자 불기소결정서(사건번호 2018년 형제25619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고발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전산파일OOO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인 점, 위 파일의 내역을 보면 장기간 그 내역이 정리되어 있어 조작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일부 출력된 월별 대체 발행내역 서류에 피의자 OOO의 서명이 들어 있는 점,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일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이에 대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대체발행한 점이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 파일의 작성 경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기재내용 일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후 허위로 대체발행하였다는 내역이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위 파일의 대체발행 내역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일치한다고 전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이를 토대로 허위발행 내역을 특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위 대체발행 내역서 중 일부는 임원의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점, 관련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등의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 및 관련인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조세범으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우리 원은 이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조심 2019광852, 2019.6.5.)한 점, 청구인이 상기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여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추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기간 계속하여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면서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무자료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수수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로 적발된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육박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