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동천동에 있는 광주동림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112동 앞 주차장까지 B 승용차를 약 1.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