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09 2019가합108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