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7,997,729원과 그중 17,785,714원에...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3. 25. D에게 7,000만 원을 상환일 2020. 3. 25., 이율 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13.4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016. 3. 28. 현재 D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41,994,702원(원금 4,150만 원)이다.
D은 2016. 3. 13. 사망하였고, D의 처인 피고 A과 자녀인 피고 B, C이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이 법원 2016느단574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7. 25. 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9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에게,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7,997,729원(=대출원리금 합계 41,994,702원×상속지분 3/7)과 그중 17,785,714원(=대출원금 4,150만 원×상속지분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11,998,486원(=대출원리금 합계 41,994,702원×상속지분 2/7)과 그중 11,857,143원(=대출원금 4,150만 원×상속지분 2/7)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피고들이 의무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1.까지 약정이율인 연 13.4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